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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기에서도 현금입금 가능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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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13 22:06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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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외에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5일부터 16개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 기능을 가진 각종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중 10개 은행의 ATM과 현금카드 발급 은행의 ATM을 통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가능한 현금카드 발급은행은 산업,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신한,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새마을, 신협 등 16개사이고 현금입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TM 보유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새마을, 신협 등 11개다.

현급입금서비스가 가능한 현금카드 발급은행 중 5개 은행의 현금카드 소지고객들은 현금입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1개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11개 은행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이 5개 은행의 ATM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초까지는 거래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고객들은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그 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00만원(1만원권 입금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지금까지 은행고객들은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그 은행에 개설된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으나,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그 은행의 ATM이 없는 곳에서도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돼 은행고객의 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ATM>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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