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06년 1~9월)는 2만3690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3.7%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원인을 모두 일반운전자에게 돌려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위협과 협박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자 △불법유턴 운전자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운전자 △좁은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운전자 △사고후 처리미흡 운전자 △횡단보도 통과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 △좁은골목길에서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외제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자 등은 보험사기꾼들의 주요타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새벽 술집이 밀접한 유흥가 근처에서 미리 잠복중이던 최 모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3월 골목길에서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는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임을 들어 상호 양해하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등만을 확인하고 헤어진후 다음날 상대차량을 뺑소니 사고차량으로 신고하는 한편 의사를 속혀 1급장해 판정을 받는 등으로 총 5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전시 법규준수와 함께 유사한 사고가 발생 했을때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1588-3311)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이길수 보험조사실 팀장은 “어떤 이유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해야 하고,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해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건,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