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및 해약환급금 예시 등 세부적인 공시내용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6개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부공시 등에서 미흡한 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 이름뿐인 상품 공시
보험사들의 상품공시가 형식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정보제공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공시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상품공시실, 가격공시실 등 인터넷공시 시스템은 모두 구비됐지만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세부 공시내용은 부실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공시의 경우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미표시 및 해약환급금 예시가 누락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요약서에서는 예정사업비지수(상품별 예정사업비를 업계 평균 예정사업비와 비교한 지수)가 잘못 계산되거나 배당상품의 최근 5년간 배당실적이 빠진 것도 많았다.
또한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변액보험특별계정의 기준가 변동내역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도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공시에서의 부실도 역력히 드러났다. 보험사의 상품공시실과 가격공시실, 협회의 비교공시사이트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 누락되는 등 형식갖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금감원 수시점검 나선다
보험사들의 상품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감원이 공시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에 착수했다.
우선 상품군별 대표상품만 공시하던 생명보험협회의 공시는 손보와 동일하게 상품군별로 현재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리연동형 CI보험과 함께 금리확정형 CI보험도 따로 공시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앞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운용설명서 및 상품요약서에는 특별계정 투입원금에 대한 안내서를 추가해야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통보, 시정요구를 했다”며 “앞으로 생손보협회의 비교공시내용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등 상품공시 작성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