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개발원은 국내 날씨보험시장은 지난 2004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약건수 41건(수입보험료 43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 손해위험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상품 도입 등 시장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참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총 7조 달러의 경제규모 중 날씨위험에 노출된 경제규모를 약 1조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전력, 농업 및 운송업 등에서 날씨파생상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위험담보 제기능 못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해 날씨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국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재해보험 등 거대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며, 민영 손해보험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대 재해피해 외에 일상적인 날씨변화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일상적인 날씨변화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으로는 상금보상·행사취소보험, 재정손실보험 등으로, 이들 상품은 소액비용담보에만 한정돼 날씨변동위험으로 인한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손해는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2 참조>
◇ ‘블루오션’으로 급부상
국내의 날씨보험시장이 비활성화된 가운데 일상적인 날씨변화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농작물 피해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날씨변화로 인한 재무적 손실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예로 겨울 또는 여름의 기온변화로 인해 전력수요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력업종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날씨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의 잠재수요가 커지면서 날씨보험시장이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 날씨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신종날씨보험의 경우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5월 출시를 목표로 신상품 개발에 한창이다.
또한 손해보험업계는 신종날씨보험상품 개발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날씨파생상품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
날씨파생시장의 규모(세계시장 거래금 기준)는 지난 2003년 46억달러에서 2004년 84억달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생상품거래가 허용된 이후 날씨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2년 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84%의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신종날씨보험시장은 손보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시장으로 향후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할 경우 업무영역확대와 수익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품개발·제도개선 서둘러야
날씨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은 선진국의 날씨위험관련 보험 개발이 날씨보험을 기점으로 신종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순으로 확대, 진화해 온 것을 감안하면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신종날씨보험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시장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표3 참조>
또한 신종날씨보험 개발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 등 보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한편 재무적 손해에 대해서는 기온과 강수량을 지수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재 판매가 가능한 신종날씨보험과는 달리 법적 취급근거가 없는 날씨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최근 은행권이 파생거래취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향후 손해보험업계가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표1> 국내 날씨보험 계약실적>
(단위 : 건, 백만원)
<<표2> 국내 날씨위험관련 보험상품의 종류>¹) 날씨변화로 인하여 취소된 이벤트 행사의 비용 또는 경품비용 등을 담보
²) 날씨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매출감소/비용증가의 실제손해가 사전에 정한 표준매출액/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
<<표3> 날씨관련 보험상품의 비교>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 보험개발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