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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 등록제 또 연기되나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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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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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한 지방법원에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에 대해 위법판결이 나온 후 업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한해가 지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돼 관련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채권관리의 중요성은 IMF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부각됐다.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이었으나 점차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됐다. 금융기관들도 IMF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대출에서 수익성이 높은 소비자금융 부문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소비자금융 부문 확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졌고 동시에 채권추심 등 채권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사후적 채권관리업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조되는 시대에는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업무 스타일을 요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채권추심업무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다. 경기하향기에는 많은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채권추심인력 또한 증가하게 되나 경기가 상승기조에 있을 때는 추심인력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채권추심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원이 위임계약직 직원의 채권추심행위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의 시정을 위해 모든 추심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엄청난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기관 효율성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업계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이 일정기간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취득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아무런 진척이 없다.

금융산업의 발전단계와 업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전제됐을 때 기업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또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불법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의 오ㆍ남용도 방지되기를 기대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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