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방안의 타당성과 관련해 영국계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사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상장자문위원회의 원안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됐다.
틸링하스트사가 상장자문위원회의 계약자배당 적정성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명보험업계는 오는 1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공청회를 상장 최대 고비로 전망하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상장안도 마련됐고, 거기에 검증까지 끝냈으니 더 이상 생보 상장을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지난 17년간 끌어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가 벌써 기대에 부푼 가운데 상장자문위원회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나동민 자문위원장은 “틸링하스트의 검증 결과가 조만간 통보되겠지만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는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틸링하스트 측이 한국보험시장의 역사와 회계제도ㆍ법체계 등을 이해한 후 검증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곳이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격속에 또다시 혼전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8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공동논평을 통해 ‘금감위가 상장자문위 구성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금감위가 상장자문위 구성의 하자를 인정하고,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망각한 채, 자문위와 거래소를 내세워 앞으로 마련될 상장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금감위의 책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감위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법률·보험·회계·계리 등의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이후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