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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감독규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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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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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기타 규제완화 등 4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표 참조〉

금감위 관계자는 “표준상품설명서 작성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소비자 보호 ‘강화’ VS 보험사 규제 ‘완화’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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