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험상품 설명서도 한눈에 쉽게, 자신의 실제 설계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품설명은 되도록 쉽게
보험상품의 설명제도가 소비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기존의 설명제도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내용을 보험소비자들에게 전달, 불완전판매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의 상품요약서 대신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제작한 ‘맞춤형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토록 하는 한편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도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글자크기도 최소 10p이상으로 고객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가 실시되며, 상품설명제도 개선사항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서 작성 및 전산 시스템 구축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오는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시 통신판매자는 그 소속과 설명, 약관의 주요내용, 보험가입 여부 확인, 계약사항의 음성녹음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권유단계부터 청약완료시까지 통신판매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해야 한다.
통신판매자의 설명 강화와 함께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도 한결 간편해진다. 그동안 보험가입은 전화등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었으나 그 계약 철회는 직접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CD에 저장하는 방식이 위·변조는 물론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계약자의 확인곤란 문제 등을 야기함에 따라 전자약관은 사전에 동의한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토록 하고, 보험사는 보안시스템 마련, 재생프로그램 내장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 차보험 요율 규제 완화
보험소비자를 위한 감독규제는 강화된 반면 보험사들의 자율성은 완화된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요율 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변경, 차종별 보험료 적용, 예정이익율 2% 초과설정시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해야만 했던 보험사들은 사후제출만으로도 보험요율을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성 손해보험 등 전문소비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가입설계서 등의 인터넷 공시가 면제되고,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제도도 폐지된다.
이는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험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