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바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는 신용정보법상에서 보험 계약자의 식별정보 및 질병정보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지난 10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TF팀’의 핵심 멤버인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박사는 지난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있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로 볼수 없어 향후 신용정보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강 박사의 주장은 신용정보법 개정 TF팀 구성원 대다수의 견해로 알려져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시 보험정보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로인해 생·손보협회와 보험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험개발원의 정보집적 불법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집적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보수집과 이용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정확한 보험료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며, 불법이용 주장은 신용집중기관으로 선정된 생·손보협회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한편 이번 보험정보의 신용정보법 제외로 인해 그동안 양 유관기관사이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손보협회의 업무 확장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협회가 재경부로부터 신용집중기관으로 선정된 후 보험정보의 집적 업무를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협회는 업무 이관의 준비단계로 이미 업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2007년 8월 중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관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