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민영보험, 거대재해 위험 ‘상쇄’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11-15 22:20

저조한 가입률 해소 위해선 의무보험화 필요
재해보험 활성화, 정부와 민영사간 협력 절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민영보험, 거대재해 위험 ‘상쇄’
매년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인위재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 참가한 정부부처,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국내 재해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민영보험업계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인위재난 증가에 재난보험 도입 시급하다

시설의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인위재난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원대학교 김재현 교수는 현행 화보법은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대형 재난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선 화보법을 확대·개편해 대상시설과 담보위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 원인자의 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능력 확보와 위험관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매년 인위적인 재난사고가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도 기준으로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건수는 3만3687건, 그 인명피해만도 2637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난 원인자의 부담능력이 한정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행 화보법의 의무보험 적용대상시설 소급적용으로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한 보험가입수준이 낮아 완벽한 피해복구 및 피해자 보상이 어렵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고의 보상과정에 개입해 예산으로 보상하는 관행으로 인해 도덕적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우려성도 높다는 문제도 수반하고 있다.

◇ 의무보험화 VS 순차적 도입 의견 엇갈려

인위재난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삼성화재 김성준 상무는 “재난보험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인위재난 보험제도의 빠른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담보위험의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배상책임의 위무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허태웅 과장도 화재위험만을 담보로 하고 있는 화보법을 개정, 전위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민영보험사들과 함께 농협·수협의 공제부분도 포함시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반면 소방방재청 이희춘 팀장은 인위재난보험을 소방방재청이 관장할 경우 비효율적 운영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성 보험의 특수성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의 농작물보험(FCIC), 홍수보험(FEMA)을 그 사례로 손꼽았다.

금감위 최유삼 서기관과 재경부 박영춘 과장은 의무보험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순차적인 제도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연재해, 민영보험 중요성 높아진다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민영보험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10년간(95~04년) 평균 자연재해피해액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 2조7000억 중 81.8%는 정부와 지차체의 무상지원으로 이뤄질 정도로 국가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의 경우 거대한 누적위험의 특성이 있고,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민영보험에서 부담하기에는 담보력의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개발원 이기형 본부장은 정부와 보험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산업부문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민영보험시장에서 담보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국가는 민영보험의 사업성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성 보험을 분석한 결과 역선택, 도덕적 위험의 축소,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통계자료 집적 및 관리 등의 기초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보험업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영보험 활성화 여건 마련이 ‘키포인트’

자연재해에 대한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가입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토론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무상복구비 지원제도 등을 가입률 제고의 현실적 걸림돌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화재 김성준 상무는 현존하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로 인해 자연재해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역선택, 도덕적 위험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조재현 과장도 양식보험이 향후 수산에 관한 모든 분야를 통합해 보장한다는 정책계획이 실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으로 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어선재해보험의 가입률은 6%이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가입률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의무보험화를 주장하는 토론자들도 많았다.

상명대 신동호 교수는 의무보험은 역선택 배제, 위험분산, 규모의 경제 달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 박영춘 과장은 현재 총리실에서 TF팀이 마련돼 민영보험사의 적극적 역할 제고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가입률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 민간 보험사와 손실분담 문제 등이 해소된다면 빠른 속도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보험개발원은 지난 13일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 방안’ 위크숍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크숍에는 재경부 박영춘 과장을 비롯해 정책당국과 보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