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대행서비스’는이번 달 29일까지 인근 지점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정복기 PB연구소장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세테크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고대상인원은 약 36~3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과세 대상이 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