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생보사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은 3477건으로, 전년동기(2072건)에 비해 67.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민원의 대표적 유형별로는 보험료 환급에 대한 민원이 1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설명 불충분(976건), 자필서명, 청약서 부분 전달, 약관전달 등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52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이렉트 보험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지 내지 철회요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나 보험상품의 내용이 광고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신계약건수 340건, 보험료수익만 2조원을 상회하며 활성화되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의 해지 비율도 14.0%에 달하고 있다.
다이렉트 보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카드고객의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 △적립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뒤늦게 보험상품임을 인지, 보험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 △홈쇼핑 광고와는 다른 보장내역을 이유로 해지요청시 거부 △전화계약시 질병사실을 고지했으나, 계약서에 미반영 △카드 우수고객에 대한 무료보험으로 설명한 후 보험료 결제 등이 있다.
이에 김애실 의원은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중간에 보험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불공정·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다이렉트 보험 계약 및 해지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
(단위 : 건)
(자료 : 금융감독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