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본인부담금 보장금지 추진 ‘충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6110122314223643fnimage_01.jpg&nmt=18)
보건복지부 - 서민 의료혜택 대폭 늘어날 것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험간의 역할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민영의료보험법’ 을 놓고 보험업계가 집단 반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생손보업계를 비롯해 노조들까지 가세,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고 더 나아가 집회시위까지 추진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렇듯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되자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곧장 보건복지부가 반시장적인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발로 민간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 저지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이 처럼 보험업계가 복지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 번 제도개편으로 서민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설명하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보험업계는 국민 의료비만 가중될 뿐인데다가 결정에 있어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전혀 참여한 바 없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 ‘서민의료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 보험업계 면담실시 등 충분한 의견을 거쳐 심도있는 토론끝에 마련된 세부계획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측은 개편안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금지를 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은 최소 2천400억~최대 1조 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민간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방문 및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주장하고 있다.
즉 이번 개편안은 국ㆍ내외 각종 실증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으로 보험업계의 검증 안된 자료로 정책판단을 오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처리했다는 주장과 관련 계획수립 및 자문 과정에서 재경부와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금웅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학계(서울의대 이진석교수 등), 소비자단체, 보험사 관계자 등이 폭 넓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업계 협의와 관련해 지난 7월 대통령 보고 이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거쳐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달 열린 제10차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담당자가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 그 결과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보험업계의 최종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시장에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업계, 정부의 반 시장적 졸속처리 ‘맹비난’
하지만 보험업계는 복지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개편안 작업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지만 보험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는 전혀 참석한 바 없었으며 개편안에 대해 수 없이 반대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맹 비난했다.
특히 의견수렴과정에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소장이 참여해 논의한데 대해 이를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호도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당사자인 오 소장은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와 관련 반대입장을 줄기차게 강변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내가 주장을 반대로 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오 소장은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와 관련 자신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며 “내 주장과 달리 정부는 금지토록 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자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해 질책했다.
동시에 보험개발원 역시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등에서 제시한 보고서내용을 근거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복지부의 자료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우선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실증분석이 아니라 실험연구이므로 현싱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될 수 없으며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의한 급여비 상승의 효과는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획일적인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는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스위스의 경우만 보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법정본인부담금이 매우 커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유일한 방안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보단 시장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자원배분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OECD사례에서 보듯이 공보험의 재정악화로 민영의료보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추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험업계, 대정부 투쟁 본격화 ‘난항 예고’
-보험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생손보 노조 도 1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맹비난하며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 노조위원장은 “현재 집회시위 일정 및 장소등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으나 대외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며 “복지부는 특히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한 주장을 학계 및 각 산업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내용>
(단위 : 억원)
<출처 : 보험개발원>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천원)
- 1990년부터 1996년 까지는 건보재정이 흑자인 시기에도 손보사의 민간의료보험은 판매되고 있었음
- 1007년 및 1998년 외환위기로 적자 누적 및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본격적으로 적자 국면 집입
- 2003년 및 2004년은 담배건강부담금(2002년 1월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으로 흑자 시현
- 그러나 2006년 현재에는 담배건강부담금의 인상추진(500원) 지연 및 노인층의 의료비 증가로 적자전환 전망
<출처 :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표임>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