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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보, 이제는 공정한 활용을 이야기할 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30 00:42

보험개발원 오윤석 정보시스팀 팀장

[특별기고] 정보, 이제는 공정한 활용을 이야기할 때
많은 기업들은 자사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축적된 고객정보는 다양한 IT기술과 접목되어 마케팅, 상품개발 등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고객정보의 활용은 보험사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푸쉬형 영업을 많이하고,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보험사의 경영환경은 고객정보의 활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이며, 보험요율산출, 적정한 보험금지급,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타 보험사의 정보 활용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수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금은 추가적인 업무목적 및 성격에 따라 금감원, 생·손보협회 등으로 정보집적 및 교환 주관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는 정보교환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마케팅을 위한 정보교환부터 보험사의 공동업무를 위한 정보교환까지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험사의 공동업무를 위한 정보교환까지 정보활용 동의를 중심으로한 교환 근거를 강화시키는 것은 동의거부나 철회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의 부재에 따른 오류발생 및 동의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다수가 됨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 전반의 고유목적을 위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방법으로 보험사는 보험산업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법으로 규정하여 해당 목적을 위한 정보교환은 동의가 아닌 교환목적, 집적기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고 인지여부를 확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외 다른 산업내의 기관과의 단순 업무제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동의를 받아 교환하게 한다면 보험 고유목적을 위한 정보의 공정한 활용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보의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는 첫째 다수의 기관에서 정보를 집적하고 교환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전반에 관리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객정보를 포함해서 보험산업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이 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적법한 제공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안정된 정보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집적 및 교환 주관기관을 공인된 기관의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보안점검의 방법은 현행 국가 주요기관 및 은행, 증권사같은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기적인 취약점분석을 받는 것처럼 공인기관으로부터 기밀성과 무결성에 관한 보안관리를 받게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케 한다면 정보관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처럼 법에서 규정되는 정보 활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정보교환 및 집적 주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시행된다면 보험사 고객정보의 공정한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보험사의 고객들에게는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본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교환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정보의 주체와 사용자 모두가 정보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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