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상품인가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보험개발원에 위임, 확인서로 대체하며 별도의 상품인가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우러부터 보험사들은 상품인가에 필요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금감원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심사 시 필요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개발원이 요율산출 시 미리 검증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추후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상품 심사는 사업방법서와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상품 요율 검증 시 확인해 보험사에 확인서를 보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보험개발원 확인서로 대체하되 수시로 사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재경부가 입법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보험상품개발과 심사의 간소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에서 확인서와 방법서 모두를 심사하는 것은 중복업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