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영성과 계약은 공사의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 경영진은 경영성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게 된다. 특히 이사직의 경우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주 내용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리스크 상시감시 및 적기정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리스크 상시감시체제 정착,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 및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강인한 조직문화 구현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계약체결에 대해 지난 2005년에 도입한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Balanced Score Card)`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청렴계약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가질 것과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입각하여 공정·투명하게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장봉 사장은 체결식에서 “매년 경영목표 및 세부 전략을 점검하여 이를 계약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정착토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