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는 제한적 어슈어뱅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가 확대된다.
반면 부수업무의 경우 포괄 허용하되 금감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부수업무의 내용이 경영 건전성을 해칠 경우 사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들을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금감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TV홈쇼핑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ㆍ과장 안내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도 신설된다.
보험소비자도 일반소비자(개인과 중소기업 등)와 전문소비자(대기업 등)로 구분, 일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팔 때 약관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