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금융당국의 합의권고를 따르기 보다 대부분 소송으로 일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3년간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에 대해 보험사들이 수용한 비율은 불과 6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의권고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20조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구두 또는 서명으로 당사자에게 합의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로 조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보험사들의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지만 지난해 60.7%에 이어 금년들어 8월말까지 62.1%에 그쳐 감소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계 21개 생보사(신협 포함)의 지난 3년(04`~06.8월말)동안 합의 권고 수용률은 대한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보사의 평균 수용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66.2%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IG생명, KB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등은 100%의 수용률을 보여 외국계 생보사들의 합의권고 수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이 30%의 합의권고율을 나타내 금융당국의 합의권고 이행 및 수용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대한생명이 48.3%로 절반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르덴셜생명과 녹십자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동양생명등은 절반정도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LIG생명을 비롯해 ING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등은 수용률 100%를 기록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측은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생보사들의 권고 수용률을 제고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보사의 경영평가 시 합의권고 수용률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생보사들의 지급권고 수용률을 공시 내지 광고하게 함으로써 상호 보험사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애실 의원측은 “금감원이 합의권고하는 분쟁 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보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합의권고 후 처리현황>
(단위 : 건, %)
< 생보사별 최근 3년간 합의권고 처리현황 >
(단위 : 건,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