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가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돼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사, 근로복지공단이 제각각 수행해 온 심사를 일원화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를 좀더 엄격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환자들도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도 단일한 창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행정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관련해 나일론 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는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돼야 하며, 심사일원화 시 직접심사비용 연 703억원등 총 1061억원의 진료비 청구금액을 점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비 심시기능 일원화는 17대 국회 전반기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사진 왼쪽부터>, 장복심 의원, 김영춘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