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 8만5000여명 중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대상자는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설입소 가능인원(2005년말 기준)은 1만4900명으로 35.4%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이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 충족률은 64.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수발보험제도 전면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입예정됐지만 사전준비는 미흡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제정은 활발한 반면 실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지난 8월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1.7%인 8만5000여명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시행하고 2010에는 16만5000명으로 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당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2005년기준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은 35.4%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후 시설입소가 필요한 인원은 4만2045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1만488
4명에 불과할뿐더러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요양시설을 포함해도 실제 충족률은 64.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말 현재 신축중인 시설의 대부분이 올해 사업예산 확정 시설일 뿐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님비 현상 등으로 부지선정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지역별 편차 심해 또다른 문제 양상
미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최대 4배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별 편차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으로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 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에 달하고, 10%이하는 58개, 충족률이 0%인 곳도 42개에 이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요양시설의 저조한 충족률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면 시행돼도 그 서비스의 한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시설들의 경우 개소 이후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올해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수요대비 충족률은 150%로 월등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시설 개소를 앞두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고심중이다.
이는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월 70여만원의 시설서비스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진 반면 무료 요양시설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나,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도록 해 입소 요양자가 적으면 지원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 제도 부실화 우려, 대책마련 시급
인프라 구축의 미비가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전부터 부각됨에 따라 제도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보다 앞선 지난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수발서비스를 받고 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는 일본의 10분의 1의 불과하다.
또한 요양시설 인프라가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비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보다는 노인수발보험법안 통과에만 열중하는 정부의 행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구축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독일식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완화해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요양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중 노인성 질환을 앓는자를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제5의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다.
<신축 및 2006년 사업확정 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비교>
주) 대상자 수 및 총 지출비용은 정부 수발보험법안 비용추계에서 발췌
(자료: 이만우, 2005 재구성)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