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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분쟁 최다원인 ‘고지의무’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1 21:30

계약전 철저한 고지의무 준수 필요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그동안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의 유형과 사례, 유형별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11일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2325건(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금 지급 민원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민원은 1094건(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왕증 관련은 615건(9%), 진단서 관련 343건(5%), 소송제기 관련 205건 (3%), 의료기록열람관련 68건 (1%) 순으로 집계됐다.

보소연은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트집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소비자들을 애먹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유형별로는 △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책임회피 △과거치료기록을 빌미로 한 보험금 흥정 △피해자 진단서 부인 △애매한 약관에 대해 소송 △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 열람 등을 손꼽았다.

또한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대처요령도 발표했다.

보소연은 향후 사고발생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과거병력은 물론 검진내역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심쩍은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받아두고,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 등을 안내장이나 설계서에 기재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사고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질병 또는 병명에 대한 분류코드는 약관의 지급규정에 맞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인감증명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는 자료의 내용과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은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 바,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청약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인수하고, 승낙한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해야 한다”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하며, 보험소비자들도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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