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보험사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TV홈쇼핑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할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수당이 제외돼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할수 있다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비대면 채널의 위험률차익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고자 비대면 채널의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보험료 왜곡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회계연도 생보사 비대면 채널의 위험률차익은 전년도 322억원에서 9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암보험의 위험률차손이 31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9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 2003~2005회계연도 누적 암보험 위험률차손은 560억원에 달한다.
위험률차손은 상품개발시 사용한 예정위험률과 실제 사고발생률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약심사 역량 등에 따라 변동한다.
한편 이러한 보험료 왜곡현상에 대해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이러한 영업행태를 모럴헤저드로 단정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 채널 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도록 관리하는 한편 위험률차 손익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예정사업비 수준은 현재 일반 판매채널의 70% 수준으로 적용되는 방캬슈랑스와 비슷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