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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신뢰도 높인다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0 21:42

e트러스트 인증업체 중심 공제조합 설립

정부가 직접 나서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몰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이 공제조합은 향후 온라인쇼핑몰이 PG(지불결제)업체 및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 대행 기관과의 업무 중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을 통한 피해구제 보장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최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연례회의에서 진흥원 분쟁조정팀 정예택 팀장은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온라인쇼핑몰 업체를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은 3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2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크게 온라인 PG 역할과 에스크로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역할은 공제조합이 실제 PG나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쇼핑몰 업체와 PG, 에스크로 업체 사이에서 수수료 인하 등을 이뤄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공제조합이 특정 PG나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 그 업체만을 통해 PG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활동자금은 가입자 납입부담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입업체는 매출액이나 거래 금액 기준으로 기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 팀장은 “공제조합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을 통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인증업체 홍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트러스트 인증제도 = 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상거래의 신뢰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연중 수시로 온라인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e트러스트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인터파크, G마켓 등 65

  • 전자거래분쟁조정委, 탄력대응체계 갖춰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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