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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포괄적 정의 문제 많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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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13 21:10

이중규제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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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의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가 보험업계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완전한 통합금융법률체계가 아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정의할 경우 수많은 법적 혼란이 예상되며, 보험적 성격이 강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선 분류 및 취급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발생할 소모전 논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보험업법과 은행법이 열거주의로 상품을 정의하는데 반해 자본시장만 포괄주의로 금융상품을 정의할 경우 보험 및 예금 상품범위의 축소는 물론 신종금융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신상품에 대한 권한이 증권업에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윈본손실을 지급금액과 회수금액에 따라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는 금융상품 구조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만큼 일괄적인 정의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소 유지호 팀장은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시점에 따라 투자성 여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동일한 상품임에도 해지시점 또는 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시점에 따 금융상품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0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는 일본도 당초 논의과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포괄주의 금융상품 정의가 보험업계의 반발과 무등록영업행위 제재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거주의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국내에서도 고창현 변호사 및 박준 변호사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공청회 토론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문제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파생상품을 증권회사 등 타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보험업계 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완전한 통합금융법률 체계를 갖출때까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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