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일명 ‘나일론 환자법’은 오는 14일 상정되면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나일론 환자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측은 “상정시일이 결정되는 등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법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이미 상정돼 있는 상태지만 정기국회때 처리될 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보험사기 조사근거를 명확히 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의 경우 법안개정 후 새롭게 입법발의될 전망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