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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노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즉각 철회돼야”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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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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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손해보험 노동조합(이하 손보 노조)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최근 손보 노조는 ‘민영의료보험법제정논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장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취지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보 노조는 장 의원은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민영건강보험 탓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실천하는 참여정부가 의료산업에 있어 차별적인 양극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법제정에 따른 수혜세력의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보 노조는 이후 민주노동당과 총연맹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손보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 노조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왕이면 고급진료를 더 선호하게 돼 민영의료보험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민영보험은 고소득 계층만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품으로 전락한다"며 오히려 의료양극화가 심회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현재 민영의료보험에는 보험모집조직을 포함해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고, 매년 신규 고용을 통해 정부의 청년실업 완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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