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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개선안 ‘대체로 만족 수준’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10 23:28

1사 전속주의, 생·손보 겸영방안 제외
앞으로 보험사 창구에서도 예·적금 판매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 생·손보 겸영 등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보험제도 개정안이 최종 확정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벙안에서는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했던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 및 생·손보 겸영방안이 제외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최종 확정안을 재출하고, 최종 확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보험제도 무엇이 바뀌나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제도 개정안에서는 ‘보험사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 도약의 제도적 토대 마련’ 방안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우선 보험사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서도 예·적금 등 은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 확대,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소유 등도 허가된다.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 규제도 한층 완화돼,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시 현행 신고원칙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특히 현행 제출상품 중 규제 필요성이 적은 상품은 상품개발을 완전자유화해 제출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심사기간을 15일로 확정해 변경권고 및 사용정지명령 등 사후조치 요건을 신설함은 물론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출상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의 제재를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1회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함은 물론 부당상품개발과 판매에 관여한 해당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방안도 신설된다.

외화대출 허용 및 대출한도 확대, 보험사의 파생금융거래 한도도 기존 0.5%에서 1%로 확대된다.



◇ 얻은만큼 아쉬움도 많아

이번 보험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입장은 ‘얻은 것도 많지만 아쉬움도 크다’고 말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1사전속주의 폐지, 생·손보 겸영화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겨진 것에 대해 흡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6월 1차 개선방안 발표후 보험업계는 대대적으로 이들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반면 보험업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어슈어뱅킹 등 지급결제업무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고객 편의확충 및 지급결제관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을 관계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러나 개편방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어슈어뱅킹은 물건너 가 버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업무가 빠진 어슈어뱅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누가 100미터 건너 하나씩 있는 은행을 놔두고 보험사에 예·적금을 들러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보험제도 개편방안>
                                                                        (자료 : 보험개발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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