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타지수선물 정보 이용료는 지난해 말 스타지수선물 상품이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되면서 이와 관련해 증권사가 이용하는 시세정보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27일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정보이용료는 연초부터 코스콤과 증권사간의 논쟁 끝에 지난달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대형사의 경우 연간 1억원, 중소형사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정보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그동안 스타지수선물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정보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면 적자폭이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비용부담은 정보를 이용자하는 고객이 아닌 증권사가 대신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정보 이용료는 고스란히 증권사 적자로 남게 된다는 것. 그러나 코스콤은 기존 스타지수 정보 이용료는 기존 코스닥50의 정보 이용료를 대체하는 것일 뿐 새로운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스콤은 이미 6개월 이상 과금 시기를 지연시킨 바 있고 가격도 기존에 비해 할인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