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난 7~9일에는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를 찾아 생활터전인 시설재배지 하우스를 모두 잃어버린 고객 황상기(51)의 비닐하우스 복구에 힘을 보탰다.
한편 금호생명은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며, 사고보험금 접수 시 최우선 심사를 통해 즉시 지급은 물론 보험료, 약관대출 납입유예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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