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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증권 인수전 갈수록 ‘첩첩산중’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09 22:11

금융노조, 지분매각 따른 강찬수 회장 고발

서울증권의 인수합병(M&A)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진기업에 이어 한주흥산도 서울증권에 대한 지배주주변경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지배주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서울증권 노조가 유진기업에 경영권을 매각키로 한 강찬수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강 회장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의 대출을 받은 데 대해 ‘강찬수 회장과 증권금융간에 모종의 로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민주금융노조(의장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와 서울증권 지부(조영균 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이 자신의 스톡옵션 1282만주를 유진기업에 매각키로 한 것은 본래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인 경영성과 보상보다는 차익실현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라며 “강 회장은 이번 스톡옵션의 행사와 지분매각 과정에서 약 150억원의 차익과 최대주주 지위상실에 다른 900만주의 스톡옵션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행위는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한 통정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로 매각은 불허해야 하며 지분은 즉시 장내에 매각돼야 한다”면서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매각으로 유진기업의 서울증권 주주자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강 회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증권금융에서 85억원을 대출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서울증권 주식을 담보로 내세워 자신과 배우자, 회사관계자 등 3명 명의로 증권금융에서 85억원을 대출받아 스톡옵션 행사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는 증권금융의 1인 대출한도(30억원)를 사실상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던 게 사실.

이와 관련 노조는 “증권거래법상 제3자 담보대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실제 사용인이 강 회장으로 밝혀진 이상 대출규정한도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편법대출이며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강찬수 회장과 유병덕 서울자산운용 사장, 그리고 홍석주 증권금융 사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불법대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 회장이 지분매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금융과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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