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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KED-신평 3사 ‘자격기준’ 놓고 갈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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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09 21:43

기업데이터 - 차주평가시장 진입 ‘자격요건’ 갖췄다
신용평가3사 - 향후 유가증권 진출시 문제야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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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e)에 신용조회사 KED(한국기업데이터)도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주요 3사가 이달 말에 있을 ECAI로 선정되기 위해 심도 있게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는 KED까지 ECAI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신용평가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업법상 업계의 영역은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조회, 신용평가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자격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ECAI의 경우 신용평가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논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KED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란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 출범한 단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신용조회사로 인식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ECAI 선정기관인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ECAI 선정 대상에 대한 자격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른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시비의 내용을 짚어봤다.



◆ 신용조회업과 신용평가업은 분리가 되야

신용평가 3사는 신용조회업자가 ECAI 선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용평가업과 신용조회업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져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것이다. 또 KED가 신용평가 자격을 획득하지 않고 ECAI에 선정되려는 것은 기존 신용평가사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신용조회업과 신용평가업은 엄격하게 시장의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KED가 ECAI선정이 되면 다른 신용조회업자들도 자격 없이 신용평가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거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재정적 투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성 검증과정에서 많은 유무형의 부담을 감내해온 기존 신용평가사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KED는 일반 신용조회업자와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ED 사업전략팀 김수현 팀장은 “현재 신용평가업을 하고 있는 3사가 유가증권의 활성화 방안 차원으로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만들진 것처럼 KED도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책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 기관이다”면서 “따라서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량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신용조회업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기존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유가증권의 평가가 아닌 중소기업의 차주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용평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용조회업으로 등록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아무리 정책적인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에서 신용정보업자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인가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사업권역을 나누는 것이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실익이 있다고 입법기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KED가 현행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신용조회업자도 차주평가 등의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용평가 서비스 역행한다

‘바젤Ⅱ의 ECAI 지정 요건’과 ‘EU안(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작성)’, 최근에 확정된 국내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상의 ECAI 지정 요건인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의 충족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 즉, 일정기간 이상의 신용평가업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신용평가 3사는 지난해 갓 출범한 KED가 ECAI에 선정될 경우 신용평가 방법을 강화해 신용리스크를 줄이자는 ECAI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00년 정도 오랜 역사를 지닌 신용평가사들의 기존 평가방법을 그대로 ECAI 선정기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신뢰성을 얻고 있는 것처럼 신용평가분야는 오랜 기간 경험이 쌓여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분야다”면서 “KED의 경우 지난해 출범해 축적된 데이터와 정성적인 분석 없이 계량적인 모형만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평가 방법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전체 신용평가 시장 수준의 역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ED는 단순히 계량적 신용평가모형만을 활용했던 방법에서 정성적인 분석을 가미한 기업평가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중소기업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KED 김수현 팀장은 “신평사들이 KED의 평가 방법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이 아니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KED는 계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혼합한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혼합형 방법의 부도율을 신평사가 사용하고 있는 정성적 방법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실제로 많은 시중은행의 기업 평가방법으로 이같은 혼합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차원

KED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시장인 유가증권(회사채, CP, ABS) 영역의 평가가 아니라 기업 자체평가인 차주평가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은행권에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참고 자료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김수현 팀장은 “KED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은 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ECAI를 준비하고 있다”며 “ECAI에 선정되면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차주평가분야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면서 “차주평가는 많은 회사의 다양한 금융거래 데이터와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금융기관에서 출자해 만들어진 KED가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중소기업이 바젤Ⅱ가 도입돼 대출을 받으려고 기업평가를 받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은 A+~A-, BBB+~BBB- 등급을 받으면 부실률이 거의 없이 상당히 튼튼한 중소기업이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를 20%, 50% 준다. 이밖에 나머지 BB+~B-, B-미만은 위험가중치가 100%, 150%로 나뉘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일 경우도 100%의 위험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BB+~B- 또는 B-미만이 대부분인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의 경우도 평가를 받았을 때와 같거나 혹은 높은 위험가중치가 주어진다면 굳이 누가 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겠냐”며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여력이 안되는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본다면 신뢰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

신용조회사가 ECAI 지정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해봤을 경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 감독당국은 장기간 신용평가등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기존의 신용평가사를 ECAI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 캐나다는 2005년 6월에 기존의 4개 신용평가기관 S&P(Standard & Poors), Moody`s, Fitch, DBRS(Dominion Bond Rating Service)를 ECAI로 예비지정했다. 일본은 지난 3월말 기존의 일본 내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 R&I(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등 5개사를 ECAI로 지정 했으며, TDB(Teikoku Databank), TSR(Tokyo Shoko Research), Mikuni Rating 등 대형 신용조회업자는 ECAI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SEC가 세계최대 신용조회업자인 D&B(Dun & Bradstreet)와 세계2위업자인 COFACE(Compagnie Franc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erieur)를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 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NRSRO인 5개 신용평가사 S&P, Moody`s, Fitch, DBRS, A.M.Best(Alfred M. Best)를 ECAI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 감독당국들이 기존의 신용평가사들만을 ECAI로 지정하고 신용조회업자들을 ECAI 지정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상당기간의 신용평가업무 수행을 통한 객관성, 일관성, 신뢰성의 확보가 어렵고, 계량적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 금감원, 심사를 해봐야 한다

신용조회사인 KED의 ECAI이 선정 시 신용정보업 시장의 혼탁, 형평성 논란, 신용평가 시장 수준의 저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선정 자격기준을 밝힌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질서를 지키려는 신용평가사, 중소기업활성화 차원에서 ECAI에 선정되려는 신용정보사 KED, 암묵적으로 심사과정을 진행하는 금감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ECAI 선정 관련 공고를 준비중인데 신용조회업자가 신용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지 바젤 관련해서 ECAI 선정대상에 대해 국제기준상에 제한은 없다”며 “따라서 신청 대상에 대한 제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신용조회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해봐야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CAI 선정은 이달 말에 공고가 나며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ECAI(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바젤Ⅱ의 최저자기자본 규제에서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을 개선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측정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이 있는데 내부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형 은행은 표준방법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할 수 있다.

ECAI란 중소형 은행들이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게 객관성, 독립성, 국제적 이용가능성 및 투명성, 공시의 적정성, 평가인력의 적정성, 신뢰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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