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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수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26 21:12

현대해상 등 5개 손보사 260억원 징수
국세심판원 과세불복 신청 ‘초읽기’

“부당한 징수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구상채권 법인세 가산 움직임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 LIG, 동부, 메리츠 등 5개 대형 손보사들이 지난달 총 260억원 규모의 가산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는 올 초부터 손해보험업계가 우려한 사실(본지 4월 17일자 ‘손보, 국세청 구상채권 세무처리에 곤혹’ 참조)이 현실로 들어난 셈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들 손해보험사들의 분위기는 여유스럽다.

이들 대형 손보사들은 올초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TF팀을 구성해 대비해온 결과 이번 법인세 징수사태는 국세청의 명백한 실수로,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통해 납부한 가산세를 다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대형 손보사 수백억 과세폭탄 맞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로 지난달 총 2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현대해상은 지난 2000년부터 5년치를, 삼성, LIG, 동부, 메리츠화재 등은 2000년도 1년치의 세금을 징수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보험사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인세법 제 43조(기업회계의 존중)’에 의해 구상채권을 통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구상채권 가산세 문제의 발단이 된 현대해상의 경우 혼자만 5년치의 법인세를 징수당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구상채권의 법인세 및 가산세의 소멸시효가 지난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며 “현대해상이 5년치를 징수당하게 된 것은 타사들과는 달리 현대해상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손보업계 ‘꼭 환급받겠다’ 결의

구상채권 가산세 징수에 대해 올 초부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손해보험업계가 이번에는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내서라도 꼭 환급받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그 문제는 과거에 결론지어진 것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수백억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99년 보험업회계준칙 제정 이후 국세청에 구상채권 법인세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당시 국세청은 이렇다할 설명없이 회신을 유보했다.

그 결과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규정을 근거로 개별 구상채권이 실제 현금으로 회수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구상수익으로 계상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부상의 구상채권을 이익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론 단순히 숫자일 뿐”이라며 “회수도 안돼 실제론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몇년간 관행화된 기준을 한번에 변경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세청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도 있는 바 지금이라도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상채권 :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등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상대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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