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왕증 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게될 경우 진료비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진료비 수령시 불편이 적지않았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기왕증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경우 이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간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져 자주 분쟁을 야기했던 현행 제도를 우선 건강보험공단측에서 100% 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측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기왕증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한 비율을 따진 후 보험사에 구상청구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기왕증 환자의 교통사고 시 진료비 지급 개선방안은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진료비 지급여부 및 비율을 놓고 발생될 분쟁에 대해 소비자를 제외하고 기관끼리 처리를 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신장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기존처리 방식은 일례로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친 가입자가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다 는 진단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비율을 따진 뒤 이전부터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책임을 넘기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치료중 자연발생된 기왕증과 사고 이전부터 진료중인 기왕증 등의 경우만 부담하고 있어 자주 시빗거리가 됐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창호 과장을 비롯해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은 소비자 권익증진 차원에서 기왕증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측이 100% 선 지급하되 향후 민영보험사측에 기왕증 비율을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해 강병권 건강보험공단 실장은 이들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합의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현행 기왕증 환자에 대한 교통사고 시 진료비 지급을 놓고 적지않은 분쟁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될 전망이어서 향후 진료비 지급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