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MMF의 잇단 제도변경으로 단기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가격제도가 시행되면 또 한번 대규모 환매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금이탈을 방지할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수금펀드(Money Reserve Fund·MRF)의 국내 도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MMF제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단기자금의 특성상 장기자금화 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단기자금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품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서는 단기금융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단기상품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업계와 정부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예수금펀드(Money Reserve Fund·MRF)란?
일본의 추가형공사채투자신탁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전액을 매일 분배하는 형태의 당일입금과 당일환매가 가능한 1∼15일짜리 초단기자금용 상품. 지난 97년 10월 도입된 MRF는 신용도가 높고 잔존기간이 짧은 국내외 공사채, CP 등에 주로 투자되며 펀드의 잔존만기는 90일 이내다.
특히 주식·채권·투자신탁 등 다른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종합자산관리계좌(Asset Management Account·AMA)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