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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여신출장소 허용 등 8가지 변화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9 17:00

금감위.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상호저축은행이 점포를 추가 신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친 규제가 가해져 왔으나 오는 8월4일부터는 규제가 완화돼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가 영업 사각지대였던 곳에 새로 진출하는 일이 허용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이 완화되고 MMF 미래가격제도가 도입되며 금융감독원의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이 가동되는 변화가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은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8가지를 29일 밝혔다.

△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출장소 설치가 제한됐던 저축은행에 자금의 대출업무와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법정자본금의 25%를 늘려야 한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되면 그 동안 점포 수가 적어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銀 동일인 대출 한도 완화= 8월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을 자기자본의 20%까지로 한정하는 틀은 유지하지만 개인의 경우 현행 3억원이던 것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대출 때 80억원이었던 대출한도가 폐지된다.

우량저축은행 기준은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 제재권 금감위로 옮겨= 8월4일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이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임ㆍ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을 금감위가 직접 하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 등은 중징계성 조치에 해당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7월1일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에는 10인의 전문인력으로도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가운데 공인회계사(CPA) 5명과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 유가증권 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5명이 포함돼야 한다.

△MMF 미래가격제 도입= 법인투자자가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할 때 과거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7월1일부터는 미래가격이 적용된다.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 간의 불평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 때 연쇄환매가능성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인투자자 MMF 환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1월21일부터 미래가격제가 도입됐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미래가격제도 적용은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실시= 6월말부터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정확하게는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 감독을 통해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체 상장법인 숫자의 1% 이상을 감사하는 곳이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곳,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30명 이상인 감사인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실시 대상이다.

그러나 직접실시 대상이 아닌 감사인은 예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므로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이 7월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비정상거래 적출 등 외환거래질서 유지에 나서 정상적 거래를 하는 외환거래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외환전산망 가동으로 금융기관들은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민원자율조정제 전면 확대= 8개 금융회사에게만 시범 실시해온 민원자율조정제도가 민원발생평가를 하고 있는 93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감원 처리에 앞서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적 조정기회를 주고 그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금융회사와 직접 조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로서는 민원인과 자율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금감원은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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