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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업무 공방 갈수록 ‘치열’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6-28 22:34

은행, 안정성·고유업무 침해… ‘절대 불가’ 입장 강경
증권, ‘업권 이기주의’일 뿐… 현행 지급업무 개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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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업권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정성과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이유로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은행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은행 아닌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업무에 참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적인 통합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아직 통합법이 통과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지급결제업무가 은행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급결제업무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급결제업무 확대가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권간 논란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합법의 진행상황에 따른 점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은행권 지급결제업무 사수에 사활 = 사실 정부가 증권사에게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키로 한 이후 은행권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비록 일부 서민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들에게 있어서 짭짤한 수익을 내주는 독점적 업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30% 정도에 달하는 증권사 연계자금이 이탈할 것은 물론 신탁상품이나 펀드의 판매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은행권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은행권의 움직임은 금융권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

연일 각종 매스컴에 지급결제업무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업계·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급결제연구회를 구성,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금융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던 ‘지급결제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컨퍼런스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가 현행 금융법 체계와 원칙을 무시하고 이뤄질 수는 없다”며 “특히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경우 주가지수에 민감하고 결제 미수금 규모가 상당한 데도 불구하고 증권자금계좌와 소액지급결제계좌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칫 운영위험 발생시 지급결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연구위원도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더라도 모든 참가기관의 모니터링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제업무는 은행으로만 제한하는 등 손에 잡히는 효율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업무를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급결제업무에 참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 현 지급업무 개선에 불과할 뿐 =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반발이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업권 이기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지급결제업무의 참여는 증권사 개별업무로 돼 있는 가상계좌들을 대표기관을 선정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수준의 프로세스 개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용되는 지급결제업무도 위탁계좌에 한하면서 증권사들이 기대했던 CMA나 MMF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업무를 새로 도입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인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이미 지급결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번 통합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게 되면 고객 편의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될 경우 현재 은행과의 연계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경우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수수료 등에 대한 증권회사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절대불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업무의 정의와 범위, 리스크의 차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아직 통합법이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의 논의가 업권간 업무영역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급결제문제는 금융시장의 인프라구축 성격이 큰 만큼 결제부문까지 증권사에게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쪽에서 지급관계를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인 것.

특히 허용범위를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으로만 한정시킬 계획이어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기대하고 있던 CMA나 MMF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경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은행제도과장은 “지급결제업무 확대 논의가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어마어마한 업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업무를 개선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또 “설사 법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가입된 12개 은행 중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면서 “아직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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