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상목닫기

그는 “현재는 펀드권유자는 1사 전속계약 밖에 할 수 없지만 향후 독립판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판매사의 브랜드보다는 전문가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도 펀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혀 무지한 일반투자자로 나눠 규제의 잣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통합법의 가장 근간은 투자자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 통합법 입법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