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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법으로 규제키로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6-25 21:46

독립판매인제 도입 검토 등으로 우려감 확대
투자자보호 위한 선진제도장치 마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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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펀드판매채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법으로 규제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증권제도과장은 지난 23일 자산운용협회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자산운용업의 비전’ 세미나에서 “최근 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드판매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판매채널의 확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외국과 같은 전문펀드판매 중개회사(Financial Planner) 제도 도입 검토 등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제를 법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펀드권유자는 1사 전속계약 밖에 할 수 없지만 향후 독립판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판매사의 브랜드보다는 전문가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도 펀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혀 무지한 일반투자자로 나눠 규제의 잣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통합법의 가장 근간은 투자자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 통합법 입법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산운용업 규제 점진적 완화 검토”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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