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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나일론환자 ‘퇴원요청권’ 확보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31 21:18

건교부 ‘외출·외박관리 처벌규정’ 삭제
병협 ‘보험사 퇴원요청권’ 사실상 동의

나일론 환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 및 외박은 철저히 관리되지만 법적 제재는 취해지지 않는다.

최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월 가짜환자를 퇴출하기 위해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손보 및 의료업계 등 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자체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 중 자보환자의 외출 외박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대신 보험사의 강제퇴원 요청권을 일부 수용해주기로 한 것.

건교부가 제시한 자체안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통원진료 및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한 자보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하고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라는 조항을 ‘담당의사의 허락을 득하고 진료기록 등에 기재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시 보험사업자는 상세내역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서면 및 모사전송, 전자우편’까지 가능토록 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수가 청구 이전의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사항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손보업계 보험사기팀의 한 관계자는 “법안 내용 중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사에 강제퇴원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에 강제퇴원 요청권한을 부여한 것이 자칫 시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호 입장이 너무 달라 상당한 애로를 겪었고 이에 따라 건교부측 역시 조율안을 마련하는 데 쉽지않았다”며 “병의원측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강제퇴원 요청권한이 법제화되면 기존에 비해 나일론 환자의 퇴치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측은 자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의 남발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면서도 강제퇴원 요청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내심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측은 “당초 법안 발의취지가 나일론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차원이며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반드시 당초 법안내용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개선안이 제시되면 심의과정을 거쳐 수용할 것”이라고 해 수정발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서울지역 병의원에 입원한 자동차보험 환자 10명 중 3명은 병실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는 이 기간 중 서울지역 721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보환자 3469명을 점검한 결과, 환자 부재율이 전국평균 17.5%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현상에 많은 보험료를 받아내려는 환자와 경영난을 환자 유치로 극복하려는 병·의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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