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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계 자통법·후분양 맞물려 진통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31 21:13

“재경부 업무축소 안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 “신탁업 진출요건 엄격해야” 요구

부동산신탁업계의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이 혼란스럽다.

그동안 부실정리와 신규사업 진출 등에 의한 순익 증가에도 불구, 대내외적인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당장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신탁업계가 그동안 쌓아온 부동산과 금융에서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상업용부동산 후분양제의 부작용,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신규사업모델 개발과 제도개선 등도 빼놓을 없는 현안이다.

다행히 자통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신탁업이 자본시장통합법에 흡수되더라도 기존 신탁 업무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난달 31일 확인됐다.

자칫 자통법 시행으로 부동산신탁업이 위태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누그러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신탁업 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분양, 건설사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모든 노하우를 갖춘 곳은 부동산신탁업계 밖에 없다”며 “금융회사가 진출할 때도 이 정도 수준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 후분양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시행초 업계가 우려한 대로 상가분양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등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1년동안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의 상가 보증 실적은 모두 7건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6개 부동산신탁사의 각 사당 상가 보증건도 1~2건에 그치고 있다.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3000㎡(909평) 이상의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을 마치고 분양해야 하거나 대한주택보증 및 부동산신탁사의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개발사들이 907.5평 미만을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임대로 돌리는 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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