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대형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의된 ITIL의 범주를 확장해 중소기업용 버전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TIL의 새로운 버전을 두고 새롭게 반영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itSMF코리아 컨퍼런스 2006’ 강연을 위해 방한한 CA의 브라이언 존슨 부사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90년대 ITIL 버전 2가 발표된 지 오래돼 새로운 개념의 프로세스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곧 출시될 버전3 적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부사장은 itSMF의 명예 종신 부사장으로 80년대 발표된 버전1 스펙 정의에서 파이낸스 서비스 부분을 맡아 관련 기능 정의 과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04년에는 ITIL 전문 프랙티스 매니저로 CA 테크놀로지 서비스 부서에 합류했으며, 이전까지 베스트 프랙티스 선도 조직 OGC, 핑크엘리펀트 등에서 근무했다.
존슨 부사장에 따르면 ITIL 버전 3는 새로운 버전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 버전에 대한 인증 효력 △인증 받은 프로세스 표준안에 미칠 영향 △신 버전 전문가 확보 등에서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 ITIL을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 버전이 구 버전에 비해 효과적인가 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출시될 버전3에서는 협업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크 등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도 확장성, 비용, SLM(서비스 수준 관리) 등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간의 협조가 늘어난다. 업무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존슨 부사장은 “테스트 과정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의 협의가 많아지는 것이 과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인가는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 부사장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버전3는 ITIL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영국정부와 영국 중앙 조달기관인 OGC와의 지적 재산권 변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OGC에 지적 자산을 양도하면서 향후 ITIL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OGC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ITIL의 변화가 OGC의 수익원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과 함께 신 버전 적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존슨 부사장은 해외에서의 실패사례를 지적, ITIL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찰할 수 있는 관리자, 관리 수행 능력, 목표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부사장은 최악의 사례로 영국 국립보건원 프로젝트 사례를 예로 들며 “수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완전 중지된 일이 있다”며 “CEO가 재취임한 이후 다시 진행된 프로젝트는 12개월 동안 전면 진행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행 과정이 원활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패 요인이 관리와 목표의 부재란 설명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