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동일상대방에 대한 거래한도가 신설되며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 사이의 구분이 지금보다 느슨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적격거래요건을 신설하고 동일 상대방에 대한 거래한도를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공신력(일정 신용등급 이상)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해야 하고 위험분산을 위해 1개 투자처에 펀드자산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현재 파생상품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고위험이라는 이유로 정해둔 펀드에 편입되는 파생상품의 비중도 크게 바꿨다.
현재 10%안으로 묶여 있는 일반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위험평가액이 10%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파생상품 펀드의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반면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생긴다. 기존에는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한 요건 등이 없었지만 금감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동일 상대방 신용위험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