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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상 ‘목 상해’가 가장 많아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0 21:28

전체 보험금 가운데 37% 차지

능동형 머리 지지대 장착 필요



지난 2004회계연도에 차량사고로 인해 손보사들이 지급한 전체 부상 진료비 중 목상해로 지급된 진료비가 전체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 상해는 후면추돌사고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산차량의 머리지지대의 장착을 확대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4회계연도에 차량사고로 인해 지급된 부상진료비는 총 72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목 상해 진료비 중에서 약 59.7%인 1595억원이 경추염좌와 관련있는 후면 추돌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 상해, 즉 경추염좌는 후면추돌사고 시 탑승객이 주로 입게되는 사해로 일반적인 유형으로 목 부위의 연부조직의 손상을 말하며 목 부위의 근육, 인대, 혈관 등의 손상에 의한 인련의 증후군을 말한다.

비교적 저속의 추돌사고에서도 많은 부상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X-ray 등 방사선 촬영으로도 특이한 이상현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꾀병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속주행시 후면추돌로 인해 목 상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과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차량에 머리지지대를 장착해 줌으로써 이와 같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후면 추돌사고 시 목 상해는 시트에 지지되고 있는 탑승자의 상체는 차량속도와 동일하게 이동돼 충격을 덜 받지만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머리는 상체보다 늦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이 S자 모양으로 꺾이게 된다”며 “후면 추돌사고 시 머리를 빠르게 지지해 상체와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줄여준다면 목 상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머리지지대는 헤드 레스트 (Head Rest : 쉴 때 머리를 기대는 장치)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식명칭은 헤드 리스트레인트(Head Restraint : 머리 구속장치)로, 후면 추돌사고 시 탑승자의 머리를 빠르게 지지해줘 상체와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줄여줌으로써 목의 꺾임현상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머리지지대의 장착을 확대함으로써 추돌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목 상해를 줄여 탑승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 인한 진료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등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동차 제작사들이 머리지지대의 구조를 우수하게 설계해 탑승자의 머리지지대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목 상해의 예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국 IIH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머리지지대의 구조를 개선할 경우 목 상해의 약 43%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현재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는 국내 차량의 경우 많은 차량이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대의 에쿠스, GM대우의 스테이츠맨 등과 같은 일부 고급차량에 한해 장착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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