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장기분할상환대출보증은 기업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에 따라 3년 혹은 5년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1년 거치후 균등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구조를 통하여 보증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신보와 협약을 맺고 운용중에 있다.
장기분할상환대출보증은 부분보증비율을 여타 보증에 비해 5%p를 상향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Risk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업은행은 신보가 선정한 혁신형 중소기업과 Best-Partner 기업에 대해서 금리를 0.2%p 우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보는 다른 은행들과도 계속적인 협약을 통해 장기분할해지보증의 취급 금융기관을 늘려나가 3년 만기 이상 보증의 비중을 ‘05년말 15.8%에서 ’09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운용 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보에서도 보증이용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보증여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