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일부와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시공시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금감위 규정과 중복적으로 규제되던 공시의무사항 상당부분을 거래소로 이관, 자율공시사항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로 수시공시 의무사항 232개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98개 사항이 삭제되고 금감위 및 거래소 규정으로 중복 규제하던 공적규제사항 200개 중 46개는 삭제, 83개는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게 됐다.
또한 현재 자진공시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공시사항은 9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공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재무제표 상의 의무비율 기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변동사항은 공시할 의무에서 제외, 가시적인 수시공시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위반에 대한 공시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시 공시의무를 수행해 온 기업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성실공시 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서식 및 시스템 정비, 상장기업 안내, 제도 개선내용 순회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기업의 성실공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말에 마련한 것”이라며 “공시항목 중 42%가 넘는 대폭적인 축소와 의무비율기준 조정, 최대주주공시의 일반 공시화 등으로 25% 이상의 가시적인 수시공시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예상효과>
▲개선 전·후 공시사항 감소비율 (단위 : 공시사항)
▲개선 전·후 공시건수 감소비율(예상)(2004년 공시건수 기준)
*자율공시전환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 중요성판단에 따라 공시될 수 있는 사항임.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