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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대상 코스닥상장법인 급증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3-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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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대상 코스닥 상장법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적립식펀드를 통한 자금유입에 힘입어 코스닥시장이 활기를 되찾음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이 코스닥 기업의 주식투자에 적극 참여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결산 코스닥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최근 기관투자자 등의 공시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12월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전체 코스닥상장법인중 22.2%(204개사, 2005년말 전체 코스닥상장법인 916개사 대비)가 의결권행사 대상기업으로 전년 동 기간의 9.3%(83개사, 2004년말 전체 코스닥상장법인 887개사 대비)보다 121개사(145.7%) 증가했다.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보유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행사 공시현황을 지난해 동기와 비교·분석한 결과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한 2006년도 기관투자자 등의 의결권행사 공시는 코스닥상장법인 204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동 기간(83사)보다 145.7% 증가한 수치다.

신고건수도 총 608건으로 전년 동 기간(267건)보다 127.7% 증가했으며 기관투자자 등의 보유주식수 또한 71.4% 증가했다. 기관투자자 등의 찬성의견 비율은 97.4%로 전년도 81%에 비해 16.4% 증가했으며 반대의견 비율도 2.3%로 전년도 0.2%에 비해 2.1% 증가했다.

불행사 및 중립의견의 비율은 각각 10.8%, 7.6% 감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 등의 반대의사 표시 분야는 확대 추세로 주총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합병·분할 승인(씨제이엔터테인먼트), 사업추가 등을 위한 정관변경(세코닉스 등), 스톡옵션 부여(하나로텔레콤)의 경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임원(이사·감사·사외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도 각각 5건 및 8건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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