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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벌써부터 이견다툼’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21 15:42

금감위․공정위 신경갈등 표면화에 관심집중
국민은행 밀기 음모설까지 갖은 억측 나돌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금감위와 공정위 등 관련부처간 갈등이 서서히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1일 금감위가 “싱가포르 개발은행(이하 DBS)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는 반면 국민은행은 인수시 법률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독과점 언급은 금감위의 월권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외환은행노조의 ‘금감위의 국민은행 밀어주기’ 음모설까지 대두되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있다“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중인 DBS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DBS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은행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소위 동일인(지분)이 30%를 넘는 경우나 그 이하일지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DBS의 경우에는 테마섹의 지분이 28%를 조금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하며 본격적인 검토는 DBS가 우선협상자로로 선정되고 초과지분취득을 위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은행 인수시 야기될수 있다는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단독기관의 경우 점유율이 50% 이상, 3개 과점기관이 75%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나중에 공정거래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금감위 발언은 엄연한 ‘월권’

금감위의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대동 국장이 공정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지만 금감위가 미리 독과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사전심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식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금감위나 금융감독원의 협의 요청도 없었다"며 "이 상태에서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심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예단과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공정위의 제재는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기도 하는 등 두기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국민은행 밀기 음모설’ 주장도 솔솔

이번 금감위의 입장발표에 공정위만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외환은행 노조도 ‘금감위의 국민은행 밀어주기’ 음모설을 들고 나오며 금감원을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인수자가 잠정 확정된 뒤 결정하게 돼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시기에 나온 박 국장의 발언은 "세간에 파다한 `금감위 일부 간부의 국민은행 밀어주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온갖 소동에도 불구하고 DB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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