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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소유 전기 마련에 기여?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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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5 21:12

DBS의 외환銀 인수참여 변수 분석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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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은행(싱가포르개발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화함에 따라 감독당국을 비롯해 국내 금융계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DBS의 대주주인 테마섹은 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은 바 있으며 동시에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단순히 DBS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소유 논란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과제1 : DBS는 비금융주력자인가 = DBS는 지난 14일 이 은행 잭슨 타이 행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분명 은행업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 25년간 한국지점을 운영하면서 은행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다만 28%의 지분으로 대주주 위치에 있는 테마섹이 국내에서 비금융주력자여서 DBS 역시도 비금융주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일단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DBS의 자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DBS가 테마섹 홀딩스에 있는 자회사로 판명되면 DBS 역시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은행법 2조9항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가 25% 이상이거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라고 나와 있다.

아울러 테마섹이 DBS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가름 하는 데엔 ‘은행법 시행령 1조’를 참고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1조의6’에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기준’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계약 등에 의해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그리고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타이 행장은 “DBS 이사진 12명 중 2명만이 테마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테마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테마섹은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임명권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인 DBS가 출자를 하는 것인데 과연 해당 회사의 모회사 출자자격까지 심사하도록 돼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과거 씨티뱅크나 SCB의 주요 주주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제2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길 트나 = 아울러 DBS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자격 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을 경우 테마섹이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또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서의 역차별 논란이 파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DBS의 경우처럼 산업자본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은행업을 해왔고 실제 은행인 곳에 대해 국내 은행업 진출의 길을 터줬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향후 금융산업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초보적 수준에서 금산분리 원칙 재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박승 한은 총재가 15일 퇴임을 앞둔 마지막 강연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용도가 끝난 제도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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