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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포커스] 전민범 초대 농협 상호금융본부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3-15 20:26

“단위조합 이익대변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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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포커스] 전민범 초대 농협 상호금융본부장
“단위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민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본부장〈57·사진〉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위조합이 예금을 받아 대출하고 남은 돈을 예치하는데 그 규모가 47조원에 달한다”면서 “그 동안 대부분을 국공채로 운용해왔는데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또 “예수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단위농협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출 운용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량 단위농협들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 부문은 중앙회와 별도로 전국 4067개 점포를 가지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사업 규모나 조직 면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은행이다.

상호금융의 총사업 물량은 금융권을 통틀어 국민은행에 이어 2위 규모이다. 조직면에서는 전국 1293개 조합에 240만명의 조합원, 4067개의 금융 점포망을 갖고 있다. 그 비중만큼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상호금융부문이 본부체제로 개편된 배경은

- 잘 알다시피 대형화된 은행들의 시장주도권을 잡기 위한 금융대전이 본격화하고 있어 앞으로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금융시장의 판도가 재편될거라고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누가 가장 빨리 시장변화에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체조합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의 신뢰와 조직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커졌으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서 수행할 좀 더 강화된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상호금융본부체제의 출발은 앞으로 사업혁신본부로서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하고, 연합회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시장내에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다.

▲ 본부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화되는 것은

- 이번 개편은 지역조합 연합회기능 강화를 전제로 강력한 대조합 지도지원 보강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상호금융사업과 조직의 혁신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상호금융본부는 중앙회 은행사업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기획, 예산, 조직인사 등 업무수행의 탄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중앙회내의 부서간이나 중앙회와 조합간, 또는 조합과 조합간의 상호금융과 관련한 업무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상호금융 내부적으로 본부조직을 개편해서 기능을 재정립했다. 중앙본부는 전략기능 중심으로, 지역본부는 사업지원기능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했다.



해외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양화

상호금융 전담 연수원 신설도 추진



▲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해외 간접투자규모와 연말까지 운용 계획은.

- 자금운용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가증권운용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4000억원)정도의 규모인데 우선 올 연말까지는 현재의 2배(8000억원)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 상호금융 전담 연수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전국에서 상호금융에 종사하는 직원이 2만여명 정도이며, 현재 운영중인 교육만 가지고는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

금융전문가과정 등 직급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교육부문의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상호금융전담연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매입보다는 기존 연수원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상호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점은

- 최근에 사회 양극화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융서비스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PB나 VIP마케팅도 좋지만, 사회 대다수계층인 서민들이 꼭 필요할 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해서 시중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은 업무장벽이 계속 없어지고 있으나, 상호금융쪽은 여전히 업무영역이 많이 제한받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업무영역을 다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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