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이전을 인정받으려면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 할 경우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고 기초자산 변제순위가 준거자산보다 우선하거나 같아야 하며 교차부도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신용공여한도 역시 이와 같은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라야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 기준을 적용할 때 신용공여 상대방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거래 감독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 거래상대방에 신용위험이 집중돼 있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는 자금부담을 피하면서 대출시장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감독원은 내다봤다.
감독기준이 만들어진 직접적 첫 번째 배경은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 3년간 4.2배나 증가하는 등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지점을 설치하는 등 시장진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나아가 2007년 도입될 바젤Ⅱ협약이 금융회사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줄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금융기관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은 CLN에 편중된 채 1조원 넘는 것 조차 벅차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실제 국내 금융계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대부분 외국 금융사 신용위험을 국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국제시장에서는 거래잔액 5조 달러 벽도 넘어 버렸다.
감독당국은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의 거래활성화와 대출시장 유동성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