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금융청이 외환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무면허 해외 송금 거래업자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업무개선 명령과 함께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오늘 오후 4시께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통보가 도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송금거래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 같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